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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엎고 육두문자 싸움질 시의회 윤리위 조례개정 실효 거둘지는 ‘의문’
  • 홍문수
  • 등록 2016-11-1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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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의회 자정노력 윤리조례안 통과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가 도덕적 해이와 자질문제로 문제가 되는 시의원에 대해 앞으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행동강령 조례, 윤리특별위 구성 규칙 등을 통해 엄격한 기준으로 시의회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이는 지난 8월 1일 밥상을 뒤엎는 의원, 음주운전 적발된 의원, 육두문자 싸움질 의원,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의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소병홍 의장이 공개사과에 나서면서 윤리위 조례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이 머리를 숙이며 공개사과를 한 지가 얼마나 된다고 또다시 볼썽사나운 민낯을 보이는 일부 시의원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6월 언론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한 차례 부결폐기 된 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때 또다시 들고 나온 한 시의원은 이번에도 안건이 부결되자 동료 의원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익산시의회에서 공표한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시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에 붙여 가감 없이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제정된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따르면 이해관계 직무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금지, 이권 개입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제한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동강령운영에는 교육·상담 및 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어 자문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윤리위가 언제든지 꾸려질 수 있도록 준상설화에 나섰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시의원의 ‘겸직신고’를 ‘겸직금지’로, ‘업무추진비 연1회 공개‘를 ’분기별로 공개‘로 개정했다.


그러나 시의원의 징계기준을 보면 성폭력, 성희롱의 비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제명할 수 있는 조항만 있을 뿐, 일반적인 징계에 필요한 적용기준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가 대부분이어서 실효를 거둘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주변 반응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징계수준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고 평가절하하고 “징계기준을 대폭으로 강화하여 익산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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