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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집에서도 확인해요!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17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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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 3.0 국민 맞춤형서비스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상속절차를 마무리 할 때까지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여 매번 다른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관련 서비스를 진행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15년도 재산조회 신청건수는 256건이었으나 2016년 11월 현재 재산조회 신청건수는 535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토지, 국세, 지방세, 자동차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등 정보는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홈텍스·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신청지역 지자체에서 7일 이내에 문자안내 및 서면으로 재산소유사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전국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보다 더 신속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 감동의 민원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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