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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력 규탄
  • 홍문수
  • 등록 2016-11-23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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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력 규탄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백해무익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중단하라!


지난 22일 11시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 주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를 위한 전북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23일 한일 양국이 국방부에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전락되어 국회에서 탄핵절차에 돌입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탄핵 또는 해임 결의안이 발의될 예정인 마당에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주최 측은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정부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최 측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사드 한국 배치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최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향후엔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마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곧 한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단순히 군사정보의 교환에서 벗어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빌미로 일본군대의 남한 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합법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주최 측은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나 중요영향사태시, 그리고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 등 모든 경우에 대비해 각종 명목을 내세워 남한에 상륙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기 위해 명분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및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대통령 재가 및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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