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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불법매립, 공무원의 조직적 비호가 한몫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1-18 17:34:00
  • 수정 2017-01-18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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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연 3회 점검 규정 무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안 해
관련 공무원 10여명 현재 감사·수사중, 익산시 엄중문책 천명







낭산면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태가 익산시 공무원들의 봐주기, 특혜, 관리감독 부실 등이 초래한 사건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익산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2일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익산시·시민감사관 합동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익산시 감사관실은 감사결과 “익산시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봐주기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해동환경 석산복구지에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광재 7만4천여 톤을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소자원과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연간 3회에 걸쳐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한 적이 없을 만큼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을 조직적으로 방치했다.


(유)해동환경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이현숙 도의원의 주관아래 2014년 10월 2일 실시한 적이 있으나 관련 공무원은 검사결과를 2년간 방치하다가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의 요구에 의해 시험성적서를 뒤늦게 받기도 했다.


수질검사결과 3곳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관련 공무원들의 환경오염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전무했다는 것이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처음 환경부에 의해 (유)해동환경의 불법매립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환경녹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성분검사를 한 적이 없으며 지정폐기물관리는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부에서 한다며 책임을 전가해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환경녹지국장이 청소과장 재직시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를 수차례 실시했음에도 성분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산림공원과는 채석량이 54만㎥인 곳에 44만㎥ 만큼만 원상복구 승인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무려 3배가 많은 116만㎥을 불법 승인해주며 업체에게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2004년 11월 석산복구는 재활용폐기물 22만㎥만으로도 석산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 계속된 물량증가 승인과 불법적인 복구기간 연장 승인을 해줘 그만큼 환경오염이 가중됐다.


관련 공무원들의 봐주기 행정으로 맹독성 발암물질의 불법 반입으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주민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원상복구비용을 떠안음과 동시에 익산시의 대외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돼는 사태를 초래했다.


익산시는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신규 석산복구지에 양질의 토석 등을 제외한 어떠한 폐기물도 복구재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승원 감사담당관은 “해동환경을 시작으로 낭산면 소재와 관내 전 석산지역에 걸쳐 각종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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