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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2-08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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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올해 지진을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는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을 2017년에 50%~100%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대형 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에 대한 감면으로 재난 시 안전에 취약한 대부분의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들은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으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의 확산과 지방세를 감면 받는 납세자를 확대해 안전과 절세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피해예방을 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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