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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왕지평야 제2왕궁축산단지 될 판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08 16:31:00
  • 수정 2017-02-08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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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사중지명령에 집단 행정소송 예상
유재구 시의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 인근지역인 신흥동 왕지평야에 무분별한 축사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익산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익산시의 이러한 공사중지 명령은 집단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 행정명령이어서 축산업자로서는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집단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이 일대에 축사 신축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매입에 나선 업체가 다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향후 집단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와 세금출혈이 불가피한 가운데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익산시는 2010년부터 4년간에 걸쳐 동산동 인접지역인 신흥동 왕지평야에 3개의 우사와 1개의 계사의 축사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후 이 지역에 지난해 12월에만 4개 업체에 축사허가를 내 준 것을 비롯하여 현재 8개 업체가 신축공사 중이다.


인근의 동산동, 마동, 주현동, 금강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동산동주민자치위원회, 동산동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화)를 꾸려 집단 항의에 나섰다.
대책위는 기존 4개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배설물 처리시설에 관한 법규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동산동은 익산시 동쪽 관문으로 학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마동, 주현동, 금강동 등과 함께 익산시 3/1인구가 악취지역으로 노출돼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축산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익산시를 비판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 24일 익산시 담당부서와 정헌율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2월에만 4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허가 해 줬다”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흥동 왕지평야 및 춘포면 일대에 총 12개 허가업체가 있고, 이 중 2개 업체는 이미 축사를 완공했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유재구 시의원은 “우사의 경우 민가에서 300m 거리제한 허가조건인 것을 동 지역의 경우 전부 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지역과 면지역이 접경지역인 경우에는 1km로 제한하고, 면 지역의 경우 현행 조례안 그대로 300m로 두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3월에 열리는 임시회 개회에 맞춰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법률적 제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익산시가 왕궁축산농가를 정리하더니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를 제2의 왕궁축산단지로 만들 것이냐”며 강하게 반문하며, “익산시가 인구증대 노력을 말하고 있으나 악취지역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악취를 양산하는 2중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산동 주변 일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리처리시설, 생활쓰레기 야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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