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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장 수시감독실시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2-08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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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익산시와 김제시 관내 사업장 중, 임금체불 상습사업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형사입건 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서범석 지청장은“경제의 저성장, 제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경기 상황과 맞물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는 시정지시 후, 형사입건이라는 현행 절차를 악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엄단함으로써 체불 예방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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