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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불법매립 특혜의혹공무원 4명 입건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08 16:47:00
  • 수정 2017-02-0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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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7만4천톤 특정업체 특혜, 방치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을 방조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하거나 도운 혐의(직권남용 등)로 익산시 서기관 A(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국장급 공무원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4년간 익산시의 한 업체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7만4천여톤을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는 데 특혜를 주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사업장(석산)에 대한 연 3차례 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했다.


또 폐석산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원인 규명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 업체에 원칙적으로 전량 토석(흙)으로만 하도록 돼있는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재활용폐기물과 흙을 절반씩 섞어 매립하도록 편의를 봐준데다 매립량도 애초 계획보다 3배나 늘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익산시는 감사를 통해 이들의 조직적 범행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이 검찰에 기소 될 경우 징계 절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자체 수사와 익산시 감사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입건된 공무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검찰은 발암물질 매립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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