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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김주헌 시의원 윤리위 회부요구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0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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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홍 의장 “형 확정되지 않아 불가”





1심에서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익산참여연대가 사과와 책임을 묻고 나섰다.


공금횡령과 폐기물불법매립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7일 유죄선고를 받은 김주헌 의원에게 참여연대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익산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라는 점에서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익산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에 맞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위에 김주헌 의원을 회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은 익산시의회(소병홍 의장)가 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30일 지방의원 행동강령으로 제정한 조례이다.


참여연대는 “시의회의 개혁의지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며 ”익산시의회는 김주헌 의원의 5천만원 벌금형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정수 부의장에게 윤리특위 회부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김주헌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윤리위 회부사항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정수 부의장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지만, 법인카드 사용처가 일반음식점이고, 유흥점이 아닌 식당이라는 점에서 별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익산시의회는 “밥상을 뒤엎거나 육두문자를 난무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자질문제가 대두되자 자문위원회 설치와 행동강령운영을 내세우며 시의회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바 있다.


익산시 의회 소병홍 의장은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을 대표하여 공개사과와 재방방지를 위한 윤리위 조례개정안을 약속대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실효를 거둘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한편 김주헌 의원은 지난 달 17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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