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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완료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3-02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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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궁 발산, 함라 신목, 오산 영만 본격추진





익산시는 왕궁면 발산지구, 함라면 신목지구, 오산면 영만지구를 전라북도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신청 한 결과 3개 지구 모두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3.17.시행)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 하게 된다.


시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발산지구, 신목지구, 영만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왕궁면 발산리 230-2번지 등 845필지(508천㎡)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실시완료 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 동의서를 70% 이상 징구했다.


이에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2017년 2월 24일자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산시 3개 지구 모두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측량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까지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담당자와 주민들의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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