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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낭산…이번에는 석산개발 특혜?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02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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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중지 명령 이후 석연찮은 전결처리규정 무시 허가
정 시장 자체감사와 수사의뢰, 익산시 허가증 발급 보류





익산시 낭산면 일대가 시범사업과 불법매립 등에 휘말렸다가 이번에는 석산개발 허가를 둘러싸고 연일 추문이 일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낭산면 폐석산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부까지 나서서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사태해결은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P업체가 하수슬러지 고화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서,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점입가경으로 이번에는 정헌율 시장의 선거 캠프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자 명의 업체의 석산개발 허가 의혹까지 불거지자 낭산면 주민들이 또 다시 분기탱천하고 있다.


J골재업체는 1980년부터 M석산에서 채석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26일 J골재업체는 M석산에 면적 변동 없이 지하로 39만㎥를 더 채굴하겠다며 익산시에 채석량 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해당 M석산은 소유권 문제로 종중 간 법적다툼이 있고,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어서, 산림과 담당 과장은 소유권 불분명 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J골재업체에게 채석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채석중지 명령을 내린 해당업체에 당시 B환경국장은 지난 20일 복구비 예치를 이행하라는 조치를 갑자기 취했다.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것은 석산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사실상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이다.


B환경국장은 해당업체 사안을 부시장 전결처리 사안으로 분류하고 석산개발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익산시 전결처리 규칙에는 부시장 전결처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석산변경 허가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전결처리 위반이라며 자체 감사청구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담당자와 B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시장의 이런 행보는 낭산면 일대가 석산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어서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골재업체 대표는 지난해 익산시장 재선거 당시 정 시장 선거캠프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석연치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석산개발 관련부서 B국장은 현재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중이다. 정년을 1년 앞둔 B국장이 무슨 배경으로 전결 규칙까지 어겨가며 무리한 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항간에는 이해 당사자와 담당 국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배후 등에 대한 관계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 당국의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결처리 규칙상 사후보고를 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위반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낭산면이 석산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보고’라는 조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불 수 있다.


관련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낭산면 한 주민은 “낭산면 일대가 블랙홀로 빠지는 심정이다”며 “상황이 엄중한 현실에서 익산시가 어떻게 날치기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석산 이권이라는 거대한 고리에 어떤 인물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낭산 지역이 석산개발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그럴만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현재 J골재업체는 지난 8일 석산 전체 복구비 78억9천만 원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태가 불거지자 익산시는 허가증 발급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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