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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31건… “밥값 좀 하시죠?”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3-02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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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발의 조례 제정은 13건에 불과
1인당 1년 평균 0.96건, 의원 전문성 부족원인





익산시의회가 신규 조례안 발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조례는 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제정하는 법으로 기초의원 활동의 핵심이다.


28일 본보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안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건수는 단체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6년 지난 한 해 동안 익산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8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일부개정조례안 61건, 전부개정조례안 7건, 신규 조례 제정안 17건, 폐지조례안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31건으로 집계됐다. 시의회 의원이 25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24건을 발의한 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개정조례안 10건, 신규 조례 제정안 13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부개정 조례안 7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규 조례안 1건 등이다.


실제로 통과된 조례를 살펴보자.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해 시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안 제·개정 건수는 제정 13건, 개정 11건 등 24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개정을 포함해도 1인당 평균 0.96건으로 1건이 되지 않는 수치다.


조례 개정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기계적 개정이 많은 경향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시의회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권한이다. 의원 전문성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 의원 보수가 유료화 된 실정을 감안하면, 현재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년에 1건 정도 밖에 발의하지 못하는 것은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의 조례활동의 미비함은 익산시의회만의 일은 아니다. 타지자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현재 지방의회 조례의 낮은 생산성과 미비함의 원인으로는 기초의원 선거 공천제도에 기인한 비전문적 의원의 선출과정,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시스템 미비 등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조례제정안 건수를 단순 수치로 계산해서 비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개정안의 경우 얼마든지 글자 자구 하나 바꿔서 건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의 실제 삶의 질 향상과 동떨어진 발의안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도 양적인 기준을 아예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6년 조례·규칙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의원이 발의(제·개정 및 폐지 포함)한 조례는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의 기초의원 수가 1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0.88건을 발의한 셈. 이는 경남 0.67건(173건, 260명), 경북 0.75건(212건, 284명)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조례안 제정 발의로만 집계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의원 제정 발의는 단 89건에 불과하고, 개정 78건,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폐지 6건에 그쳤다. 반면 광역의원인 전북도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106건으로 나타났다. 도의원(38명) 1인당 2.7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회의 미비한 조례발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례제정의 양적인 기준 미달과 함께, 법령위반 조례, 지자체간 베끼기 조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 포퓰리즘에 편승한 조례 등 내용적 미비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조례 발의는 의원들의 핵심 업무인 만큼 소홀함에 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기초의회가 일하는 의회, 시장·군수에 대한 견제·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소속 정당에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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