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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재단 급식비리 파면 교장 재임용 ‘파문’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08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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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5년 시효 지나자 재임용,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
도교육청, “사립 재단의 경우 법적문제 없어 제재 불가능”





5년 전 학교급식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익산의 E여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횡령혐의로 파면당한 당시 A교장을 재임용시킨 것으로 알려져, 학교 법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재임용된 A교장은 E법인 전 이사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A교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파면징계를 받았으나, 법적임용 제한시한인 5년을 넘기자마자 재임용 되면서 학교 법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인사제도에는 견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일 전 학부모라고 밝힌 제보자는 “A교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고 5억여 원을 식사했던 횟수에 비례해서 해당 졸업생들에게 반환해 준 전력이 있다”며, “졸업생에게는 치욕이 될 것이며 학교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E사립학교 법인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급식비 4억6천여만 원을 빼돌렸다가 전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에 적발돼 이사장과 A교장 등이 재판을 받았고, A교장은 2012년 2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수사결과 위탁급식업체는 이 학교 이사장 친인척이 운영하고 횡령금액은 더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사립학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A교장은 지난달 부로 임용제한 시효가 만료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법적조항을 이유로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에서 학교장을 임명하고 교육청에 통보하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임용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교육자의 탈을 쓴 교장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 학교를 병들게 하고, 학생들의 앞길에 재를 뿌리는 일이 없도록 언론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김 모 학부모는 “아이들의 급식비를 횡령한 자에게 법적 시한이 만료됐다고 교육현장에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학교는 어린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곳인데 비상식적인 재임용에 경악할 따름이다”고 말하며 재임용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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