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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지평야 축사 허가 행정심판 도마에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15 19:41:00
  • 수정 2017-03-15 2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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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현장조사 실시, 심판결과 28일 나올 예정
축산농가 손 들면 무분별한 축사 허가 불가피








전국에서 밀려오는 익산축사 집단화! 결사반대한다! 왕궁악취 해결에 천억원이 무색하다! 도시인접지역에 집단축사단지가 웬말이냐!


신흥동 왕지평야에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농가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실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신흥동 왕지평야에서는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참석하여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농가와 주민반대투쟁위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축사 농가 측과 주민반대투쟁위 70여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실사는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농가들 중에서 7농가가 익산시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익산시가 지난해 12월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에 무더기로 축사허가를 내주자 축사집단화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축사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익산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변 입지상황과 농가업체, 주민반대투쟁위 간의 의견 등을 동등하게 올려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리기일(28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가름 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반대투쟁위는 행정심판 현장실사 이전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축사건축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반대투쟁위는 신흥동 왕지평야에 무분별한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면 제2의 왕궁축산단지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이번 공사 중지명령이 적법하다는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현재로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축산 농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주민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해 익산시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거리제한 밖에 인허가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서 무분별한 축사농가의 건축허가가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축사 건축허가조건은 소농규모로 만들어진 법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조례변경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농중심으로 변경되는 농업체제에 맞춰 법조항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주민반대투쟁위 관계자는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 축산농가 손을 들어줄 경우 왕지평야는 제2의 왕궁축산단지가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악취시설이 즐비한 동산동에 또 다른 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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