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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의혹 성신용 시의원 농수로 불법 편입 국유지 사유화 검찰 고발대상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22 16:14:00
  • 수정 2017-03-22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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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합병과정서 농수로까지 자신의 토지에 편입
한국농어촌공사, 원상복구명령 및 검찰고발 방침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수사 건 검찰송치 예정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성신용 의원(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이 이번에는 불법으로 농수로(구거) 둑을 허물어 자신의 농토에 편입시킨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익산시 임상동 몽환마을 입구에 연달아 있는 다섯 필지(733~737번지)의 농지가 성신용 의원 소유의 토지이다. 바로 옆 738-1, 740번지를 사이에 두고 약150m 길이의 기다란 농수로(구거)가 있다.


성 의원은 자신 소유의 734번지 논 옆의 구거 한쪽 둑을 허물어 자신의 토지에 편입시켰다. 이어 735, 736, 737번지의 3필지 논과 2003년에 매입한 738-1번지 1필지의 농지를 합병·분할하는 과정에서 구거를 불법으로 소멸시키고 국유지인 구거를 자신의 토지로 편입시켜 농지를 확장했다.


구거란 지적법상 지목의 하나로 소하천보다 적은 도랑을 말한다. 성 의원이 불법으로 소멸시킨 해당 구거지역은 지적도상 ‘임상동 1037-3’로 구분되어 있는 국유지이다.


농지를 합병하면서 성 의원이 자신의 농지로 편입시킨 구거 구간은 대략 폭 3m 길이150m로 약 450㎡(140여 평)에 이른다.


해당 구거는 국유지인 동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 5,770원/㎡ (2016년 1월 기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거를 점용하려면 농어촌정비법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 의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구거를 불법으로 없애고 수년째 무단 점용하며 해당 면적만큼의 국유지를 자신의 농지로 편입시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해당 구거점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구거를 소멸·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의 구거 무단소멸과 점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검찰고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무단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훼손하거나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외에도 성 의원 자택 뒤편에 위치한 부친 묘소 진입로와 사돈 농지 옆 농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주차장 등의 콘크리트공사 등을 진행하며 주민숙원사업비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작년에는 임상동 5개 마을(망상, 외화, 몽환, 상정, 신화)에 경로당을 새로이 건립하는 과정에서 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과의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업체 챙기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성 의원은 2011년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이용해 몽환마을 자신의 집에서 인접한 구역의 배수로정비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을 집중하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도로결빙구간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사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성 의원은 이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 의원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농수로 불법 무단점용 사안과 맞물려 앞으로 이어질 검찰조사가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등동 주민은 “시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개인 호주머니 챙기기가 도를 지나쳤다”며 “사리사욕으로 이용하는 재량사업비를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성 의원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왜 불법이냐”고 되레 역정을 내며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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