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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장 10년 재직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22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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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립재단 사립학교법 내세워 임명 강행
도교육청 불가입장, 1심 소송 재단측 청구 기각






익산지역 일부 사학이 여론의 중심에 서면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일여고 교장 재임용이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재임용 교장은 학교급식비리로 자리를 물러난 이였다. 여기에 다른 사학재단이 교장 8년 임기규정을 따르지 않고 10년 간 고교 교장직을 유지하면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익산에서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N재단. 현행 중임제한 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의 재임기간은 8년이다. 그런데 N재단은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K교장의 임명을 강행한 후 교장직을 10년간이나 유지시키고 있다.


임용 불가방침을 세운 전북도교육청은 중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교장 임명보고를 반려했지만 재단 측은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N재단은 K교장을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같은 재단의 여고에 재직시키고 임기가 끝나자 이듬해에 같은 고등학교에 재임용했다. 이렇게 8년간의 교장임기를 마친 K교장은 수순에 따라 명예퇴직을 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교장공모를 통해 또다시 같은 학교에 임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장 재임용과 관련하여 공립학교에도 8년 임기제한을 못 박아 두고 있는 만큼 사학재단의 교장 10년 재임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별로 해당학교의 교장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과 맞서고 있다.


재단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장 한 사람이 많게는 32년까지도 재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여고 재직은 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장 임명보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N재단 측은 “도교육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5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월 명예퇴직한 중임학교장을 또다시 임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N재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N재단 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소송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공립과 사립의 불균형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밖의 영역에 있다”며 “사립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서둘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시민단체 한 임원은 “교육당국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사학재단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법적대응 외에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며 사립학교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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