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연장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3-29 18:32:00

기사수정


익산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인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가 타 법률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특례법에 의한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은 물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공유자 총수 5분의1 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시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특례법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2016년까지 42건 96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해 민원인의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