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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암 발병 역학조사, 주민청원 나서야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05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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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비료공장 고발조치 행정처분 불구 원인 파악 못해
민관 협력체 구성해 환경부 상대 주민청원 나서야









익산시가 집단 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함라면 장점마을 K비료공장에 대한 고발조치에 이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발병 원인으로 인근의 K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지난 3월 13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설치한 불법 공기조절장치에 대해 경찰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여기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니켈(Ni)이 배출시설 적용기준치 4.7배를 초과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익산시는 니켈(Ni)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면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불가능 한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 비료공장은 그동안 집수조 내 페놀 기준치 4.2배 초과 검출, 악취 허용기준 13배 이상 초과 등의 이유로 익산시로 부터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또한 K비료공장은 청산가리 6천배에 이르는 독성을 갖고 있는 리신(Ricin)을 함유한  피마자 유박을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폐수배출시설조차 없이 운영해 왔던 것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비료공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행정 철퇴를 내리는 것을 두고, 인근주민 반발과 시민단체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니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원인파악 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기업 문 닫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반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해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역학조사를 통해 암 발생의 근본원인을 찾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이유로 역학조사에 대해 불가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장점마을의 암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주민청원 방식으로 환경부에 요구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익산시 등은 암 발병 원인에 대한 뚜렷한 환경유해인자가 발견되지 않아 관계법령상 역학조사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려져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보건법 제17조에는 환경유해인자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학조사를 직권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주민청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역학조사에 대한 예산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고 전액 국비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익산시는 주민청원 방식으로 환경부를 설득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쓰레기)도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 원인규명과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요구해 지자체가 긍정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익산 장점마을도 민관 협력체를 꾸려 환경부를 상대로 주민청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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