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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 폐석산 하수슬러지 시범사업 백지화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19 1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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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주 주민대책위에 종료입장 밝혀
주민 강력 반대와 품질기준 초과가 백지화 작용







환경부가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추진하려 했던 하수슬러지 고화물 매립 시범사업을 전면 백지화 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주 공문을 발송해 시범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로써 낭산 폐석산 하수슬러지 시범사업 논란은 공식 종료하게 됐다.


하수슬러지 고화물 매립 사업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오니를 고화제와 섞어 폐석산에 매립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 하수슬러지를 지하에 매립하면 고체화되어 침출수 발생이 억제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환경피해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18일 시범사업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공고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공고에 응모한 업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녹원만 신청해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태홍(정의당) 익산 민생위원장은 지난 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에 협조요청을 했고, 이정미 국회의원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을 익산으로 불러 낭산면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환경부는 논란이 지속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과학원 분석결과 품질기준 미달과, 업체 고화처리물의 유기물 및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함량 기준 초과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백지화 결론은 시범사업 신청지인 익산시 낭산면 주민 간담회 결과, 지역주민들이 신청업체 및 시범사업에 대한 강력반대가 사업백지화의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업체가 제출한 시험분석 자료에서도 유기물 함량 등 품질기준을 초과한 상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론상 하수오니의 비율을 낮추고 고화제를 다량 투입하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제조공정·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기준 충족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별도 백지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의당 전북도당(오현숙 위원장)은 일제히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본보기 삼아 환경정책과 자원재활용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관계자는 “(유)녹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폐석산에 하수슬러지를 매립하며 법률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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