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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정 어긴 ‘무단횡단 금지시설’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04 15:04:00
  • 수정 2017-05-04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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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산실내체육관-배산사거리 구간 금속 제품 사용
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 놓고 법정 공방 불가피





익산시가 국토부 설치규정을 어기고 도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플라스틱류의 제품이 아닌 금속 제품을 설치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란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2012년 11월 13일자로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시 기능 및 구조, 형상, 재질, 색상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차량과 충돌 시 쉽게 부러지지 않고 사고발생 후에도 본래의 형상을 유지해야 하는 플라스틱류의 재질 제품을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2012년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총 사업비 4천4백여만 원을 들여 배산실내체육관(김동문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배산사거리까지 약 250m구간에 ‘U자형 무단횡단 방지 금속 휀스’를 설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속재질로 된 도로무단횡단 금지시설(중앙분리대)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관리지침을 개정했지만, 익산시는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금속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충돌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법정공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시설은 14년 설치 당시 업계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가 있었으며, 동종업계는 법규위반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설치는 강행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의 시공을 맡은 A업체는 국토부의 개정 관리지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사 시행 과정에서 익산시 관련부서와 해당 업체 간 유착 의혹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사업은 배산실내체육관 건립 당시 마지막 후 공정으로 건강체육과(현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하자발생시 보수에 대한 담보기한은 작년 2월 10일자로 만료된 상태여서 철거 후 재설치 시 예산 및 행정에 대한 부담은 익산시 몫이 되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플라스틱 재질로 설치해야 할 것을 철재로 설치한 것에 대해 “미관을 고려해 철재로 설치했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국토부 규정을 어기고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시설물을 설치한 답변으로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신동의 한 주민은 “속히 행정책임제를 도입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탁상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해서 공무원사회의 무사안일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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