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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 공무원 8명 적발 징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31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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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음주운전, 성희롱까지

암행감찰 통해 기강 바로 잡아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청공무원 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5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해임1명과 감봉 2명 등 8명의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한 사실이 밝혀졌다.


송호진 의원은 지난 201512월부터 지난해까지 익산시가 진행한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성과와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 등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송 의원이 제시한 현황 자료에는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불문경고인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도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희롱과 인격모독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조치가 내려졌다.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원인이 시청 민원실에서 국가보조사업 등에 대한 불만으로 항의하자 폭언 등을 행사하는 공무원도 발생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단골메뉴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고 정헌율 익산시장의 청렴행정 방침과 역행하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용균 위원장은 익산시의 감사자료 숙지 미숙과 허술한 감사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암행감찰을 통해 위법 행위를 일삼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행적이고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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