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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합동단속 실시
  • 황나은 기자
  • 등록 2017-05-31 1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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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주지방검찰청과 지청 및 전라북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 대마를 밀 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및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및 농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식물을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마약류 남용 실태와 동향, 중독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2017년도 마약퇴치 심포지엄」을 6월 1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이날은 마약퇴치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 약물남용 폐해에 대한 연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마약류 및 약 약물 남용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이해의 시간이 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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