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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특별방역 종료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6-02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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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만 수 닭 살처분, 547억원 보상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재발 및 발생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5월 31일자로(8개월) 특별방역을 종료하고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지난 해 전라북도는 47호(전국 383호의 12%)가 발생해 528만수(전국 3,787만수의 14%)를 살처분했다.


지난해 11월 21일 김제 금구 육용오리에서 도내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올해 4월 2일 익산 용안 토
종닭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후 발생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5월 31일부로 특별방역기간을 종료하고 위기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전북도는 AI 47건, 구제역 1건이 발생하여 닭,오리 528만수 및 한우 339두가 살처분 되어 547억원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되었으며, 이동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구제역은 3월 6일, AI는 5월 13일 전면해제 되어 구제역은 재 입식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AI는 발생농가와 익산시 일부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제외한 가금사육농가에서 입식이 진행 중으로, 발생농가 중 고창 종오리 농장은 재 입식 시험이 완료되어 입식이 가능한 상태이며 46호는 재 입식 시험이 진행 중으로 6월말까지 재 입식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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