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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계법률안 개정 들어간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6-12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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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사진, 바른정당, 전주시을)은 지난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AI(조류인플루엔자)가 7개월째 종식선언이 되지 못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또다시 AI가 발생했다.


앞서 2008년 농식품부 장관시절 AI 발생에 신속한 대응으로 UN으로부터 AI 모범국가로 평가받은 바 있던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11월) 발생한 AI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12월 20일에 열린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에 초동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민생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정의원은 바른정당 AI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 두차례 긴급현장점검을 갖는 한편, 농식품부국방부축산농가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가지면서 구제역·지진 등 국가재난 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당시 정의원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했던 정책이 지난 4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으로 확정 발표되는 큰 성과를 얻기도 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꾸준히 농가와 농민을 대표하고 있는 정의원은 “AI와 구제역은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다.”며, “이례적인 초여름 AI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가와 상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업 전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축산농가의 의견을 조율하며 마련한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에 가축개량센터 설치 및 축산업 정기점검 책임 강화 ▲농식품부의 축사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인공수정사교육 실시 ▲축산업 신규허가시,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및 매몰계획 제출 ▲종오리가 아닌 오리의 번식사용 금지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끝에 AI 발생시 군의 재난구조부대 특전사를 살처분 작업에 신속투입 시키는 등의 정책적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상인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늘 소통하며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김영우, 황영철, 유의동, 이학재 의원 등 바른정당 AI대책특위 위원을 포함하여, 홍일표, 최연혜, 홍문표, 이종배, 김세연, 오신환, 정양석, 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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