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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악취제거 무산…집단소송 움직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27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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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명농장 토지매각 불응에 사업종료 수순
서부권 주민들 악취피해 집단소송 준비 돌입


서부권 악취원 제거를 위해 추진되었던 송학지구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대토지주인 영명농장(돼지농장)의 토지매각 불응으로 좌초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익산 송학지구전원마을 추진위는 사업지구 변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악취로 고통을 받는 서부권 주민들은 영명농장을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학지구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2월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0월 예비입주자 모집결과 분양대상 필지 78명을 모두 채우고 예비분양자 수십 명이 대기하는 등 순풍을 다는 듯 했다.


그러나 투지매입자금 선납을 해줄 건설 시공사를 찾지 못해 표류하다 2016년 7월 제2기 추진위가 새롭게 출범했다.

제2기 추진위는 토지 매입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올 1월 예비입주자 총회를 개최하고 계약금 1400만원 외에 5천만 원을 추가 납부하기로 의결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총회 의결로 토지매입자금 확보 문제가 해결되자 대토지주인 영명농장 대표와 추진위 간 중재에 나섰다.


익산시의 적극 중재 아래 영명농장 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매각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나머지는 휴업보상비 협상만이 남은 상황이 되었다.


익산시 미래농정국 유희환 국장은 익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추진위, 영명농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휴업보상비 8개월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영명농장 측은 10개월을 상향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면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추진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영명농장 측 요구사항인 10개월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추진위의 의결을 익산시가 영명농장에 통보하자 영명농장은 “협약을 하기 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라 협의 후 협약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익산시에 회신했다.


영명농장 측의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협의사항을 전면 부정하고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추진위는 영명농장 측의 회신을 토지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추진위는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사실상 종결되자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 공문을 보내 ‘사업지구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16일 “(유)익산 송학지구전원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마을정비조합+법인형)을 제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행정지원 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익산시의 이러한 입장은 송학전원마을조성사업이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신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만 3년여를 기다린 예비입주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도 사업지구 변경 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지사는 지난 26일 추진위에 공문을 보내 “사업지구 변경과 관련하여 토지권원이 확보되면 추진위와 일괄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오는 7월 ‘사업지구 변경 안’을 총회 안건으로 올려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부지 물색에 들어갔으며, 선 권원 확보, 현 입주예정자 우선 분양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서부권 악취원 제거 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자 서부권 주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모현동과 송학동 주민들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악취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으로 실망이 크다”며 “영명농장을 대상으로 그동안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은 공익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료 수임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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