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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 폐석산 사후처리, 익산시의 황당한 제안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7-0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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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문위원회에 불법배출업체 추천 3명 제안
주민대표, “범법자가 어떻게 자문위 참여” 강력 반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에 대한 사후처리를 두고 익산시가 이해할 수 없는 자문위원회 구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적발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낭산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가 구성됐다.


지난해 7월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별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7차 민관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 유출 등 장마철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긴급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차수막 설치를 약속하며 불법매립지(해동환경)의 복구를 위한 정밀조사와 함께 오염정도를 예측하고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상분석에 대한 용역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용역 의뢰한 성상분석 및 대책마련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해당사자가 감시역할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자문위원회 역할은 (유)해동환경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 양, 분포도를 조사하고 오염분포도를 작성하여 처리방안, 비용, 설계 등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전북도, 익산시 등 행정청 3명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익산시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성상 분석에 대한 용역발주를 위한 비용처리는 오염원인자인 불법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청구하기로 하고, 그 대신 자문위원회에 배출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을 포함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5명 안에 배출업체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시키자 주민대표 측은 범법을 저지른 자가 어떻게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익산시는 한 발 물러서며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새만금유역청과 환경부와 협의해서 내놓은 안이었다고 궁색한 설명을 곁들이며 새로운 안을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주민대표 측은 “지난 22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 군산대학교 김강주 교수가 실시한 (유)해동환경을 비롯한 5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상태가 심각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며 익산시의 성상 및 오염분포도 조사 등의 추진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익산시는 침출수 유출 방지와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7월말 차수막 설치를 약속했으나 장마로 인해 침출수 유출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논에서는 악취와 함께 벼가 누렇게 변색되어 말라 죽어가고 있으며 벼농사 농가피해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익산시는 차수막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나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농가피해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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