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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원장 부인 입소노인 학대 구속기소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7-04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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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종전과 있는 A씨 7회에 걸쳐 폭행, CCTV 의무화 필요

 

노인요양원에서 입소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익산소재 B요양원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문제가 된 직원은 요양원 원장 부인으로, 이번 사건 전에도 입소노인을 학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시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익산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야간 당직근무 중 입소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여 59세)를 지난 6월 30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08년 8월 개원한 익산소재 B요양원에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6명의 입소노인들을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요양원은 직원 12명과 입소노인 15명이 있었다.


피의자는 이미 2012년 4월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사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재범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2012년 당시 피의자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점심식사로 제공한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신탕 국물을 입소노인의 얼굴에 쏟아 부어 상해를 입힌 사실과, 해당 요양원이 지난 2015년 8월 8,6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익산시로부터 9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덧붙였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당직일지를 수정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치매노인들로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는 등 사실상 피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시설 담당의사 조사 등 면밀한 수사로 혐의를 규명하여 피고인을 구속함으로써 시설 내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군산지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후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설치의무 규정이 없다며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대검에 위 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지청은 “향후에도 노인들이 인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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