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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폭력은 없습니다.
  • 편집국
  • 등록 2017-07-24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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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채은 (익산여성의전화 회원)

 

“밥을 늦게 차렸다, 반찬이 이것밖에 없느냐,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안다.” 어떤 것도 남편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할 일 없이 편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공부나 해 ” 이것 또한 언어폭력에 해당된다.

욕하거나 무시하는 일, 가정의 경제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도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뭔가 맞을 짓을 했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사회 전반에 만연한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것은 남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의 문제이고, 이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질 것이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로 제정 20년을 맞았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의 엄격한 초동 조치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비하다.


왜 폭력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가해자는 집에 남아있는 것인가?
현재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포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시 과태료만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를 우습게보고 다시 돌아가 재범을 저지른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된다면 재범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피해자 여성과 자녀들은 안심하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기에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인 체포우선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한 사례로 25년간 가해자 남편의 의처증·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횟수를 확인해본 결과 21회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 법령에 구멍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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