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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무혐의 처분 신속 결론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8-14 15:28:00
  • 수정 2017-08-16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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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관련 공무원과 해당업체 운영자는 구속기소

검찰, 정 시장 기소의견 송치 11일 만에 무혐의 처분
전 환경녹지국장과 골재채취업체 실제 운영자 뇌물수수 등 적용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지난 달 2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정헌율 시장이 검찰 송치 11일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석산관련 익산시 주무국장과 골재채취업체 실제운영자는 구속기소하고, 전 익산시장 행정비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신속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 “이번 사건 수사로 지역사회가 장기간 동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하면서도 발 빠른 수사를 통해 정확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28일 공무원을 시켜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하고, 구속된 익산시 모 국장을 통해 또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1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형사 2부 부장검사 윤철민)의 익산시장 및 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에 수사는 신속히 결론이 났다.

 

정헌율 시장에 대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관련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한 건은 기소 처분 했다.


검찰은 채석 허가를 전제로 한 주무국장 장학금 1억 원 강요 혐의와 관련 정 시장 연루 부분에 대해 “이 건 당시 채석허가가 어려운 객관적 상황과 주무 국장과 골재채취업자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장학금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익산시장과 주무 국장의 현금 1천만 원 수수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주무국장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정 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 시장이 주무국장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무국장이 뇌물 전달 등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정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의 장학금 2천만 원 모집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사건 장학금을 기탁한 또 다른 골재채취업체 측은 자발적으로 익산시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 시장은 해당 업체가 익산시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정 시장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 시장은 이에 따라 내년 지방 선거를 치루는 데 있어 크나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지만 그동안 논란으로 자신의 공직 인생에 있어서는 상처를 입게 됐다.

 

전 환경녹지국장에 이어
골재채취업체 실제 운영자도 구속


검찰은 정 시장 외 수사선상에 올랐던 익산시 전 환경녹지국장과 골재채취업체 운영자는 구속 기소하고 전 시장행정비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익산시 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1월 19일경 골재채취업자를 협박하여 채석허가 등의 명목으로 그로부터 1천여만 원을 교부받고, 지난 해 12월경에는 같은 업자로부터 61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7만원 상당의 골프화를 교부 받았다.

 

이와 함께 국장은 지난 해 1월 18일경 정부양국관리사업 농업법인 명의로 국고융자금 5억 원 및 1% 상당 이자를 편취(특경법 위반, 사기)한 혐의가 적용되어 지난 7월 25일 구속 기소되었다.


골재채취업체 운영자는 이달 8일 구속 기소되었다.

업체 운영자는 올해 1월 환경녹지국장에게 현금 1천만원을 교부(뇌물공여)하고 지난 해 12월에는 61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뇌물공여)와 7만원 상당의 골프화를 채석허가 담당 과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환경녹지국장에게 교부(제3자 뇌물교부)했다.


또한 업체 운영자는 지난 해 12월 채석허가 담당 과장에게 24만5천원 상당의 골프접대(뇌물 공여)를 하고, 지난 해 5월부터 9월까지 허가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함과 아울러 전북기념물 낭산산성 인접지 현상을 변경하고 올해 1월 20일부터 2월 7일경까지 토석을 채취(산지관리법 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 운영자는 환경녹지국장과 전 익산시장 행정비서와 공모하여 지난 해 1월 국고융자금 5억원 및 1% 상당의 이자를 편취(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전 익산시장 행정비서는 구속된 골재채취업자와 환경녹지국장과 공모해 지난 해 1월 국고융자금 5억원 편취 및 지난 2015년 2월 9회에 걸쳐 익산시 공무원 6명에게 정부양곡관리사업 관련 명절선물 5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익산시장 행정비서의 혐의 적용 시점이 정헌율 시장 취임 이전이라는 점에서 정 시장과의 관련성은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석산업체 실제 운영자는 무허가 채석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차명으로 재차 무허가 채석을 한 혐의와 뇌물 수수자 등과 정부양곡관리사업을 통해 국고 융자금 5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검찰은 지역 석산개발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무원과 결탁하여 고액의 국고융자금을 좀 먹은 숨은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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