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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소방시설 내년 6월까지 해야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8-14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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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요양병원 미설치시 과태료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소급적용하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경과조치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요양병원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조기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4년 5월에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2015년 6월 30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개정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도 3년 유예를 둬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소급설치의 대상에 대해 서한문 발송, 각 센터별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지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기한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재실 방호구조과장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강화된 소방설비를 법적 유예기간보다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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