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9월 재산세 176억원 부과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9-13 11:40:00

기사수정


익산시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271건 176억원(부가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며, 2만7,433건에 35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주택의 재산세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지난 7월말 납기로 1/2이 부과 되었고, 나머지 1/2이 9월말 납기로 부과됐다.


또한 주택 분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 7만2,838건에 140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구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주요 자주 재원이다”며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