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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석재농공단지 불필요한 악취기술진단 수천만원…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09-20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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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애로 현장 방문, 전북도 설득나서


전라북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익산시와 함께 규제 애로현장인 황등농공단지를 방문했다.


도에서는 상반기에도 해당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상생 규제개혁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서로 다른 업종이 입주하지 못하고 동일 업종만 입주 가능한 전문농공단지인 황등농공단지는 1992년 준공된 석재전문단지로 입주업체 45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단지 내에 지방환경청에서 3개월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석재단지 내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석재 연마·가공시 발생하는 절단기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처리장으로 악취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5년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황등농공단지는 지난 1993년 농공단지 조성 이후 24년간 악취 발생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악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초 기술진단(2018년 예정)은 필요하나, 악취와 무관한 시설임이 확인된 이후에도 추가 진단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기술진단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거나, 기술진단의 항목을 조정하여 줄 것을 부처에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석재업체 외 다른 업체가(단지의 몇 %) 입주하는 경우나 기준 이상의 악취 발생시에는 진단주기를 5년으로 원상 복구하는 조건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 생생한 규제애로 사항을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규제애로가 해결되면 악취진단비용을 절감하여 열악한 석재산업단지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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