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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전주 법조타운 지역상생방안 찾아야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11-01 10:41:00
  • 수정 2017-11-01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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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16% 불과



신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지법이, 기존 부지를 활용하고 법조타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민심과 지역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장석조 법원장을 향해 지역과 상생하는 법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덕진동 일대 법원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주지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이 전북도민 사이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남다른 만큼, 이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이 신규 법조타운 건설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안배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원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신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전북지역은 3곳에 불과했으며 수주 금액은 88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 550억 가운데 약 16% 수준에 그쳤다.


반면 검찰청사의 경우 전북지역 업체 7곳이 참여해 약 189억 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 353억원 대비 53.5%에 달하는 규모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주라고 전주업체만 참여하고 서울이라고 서울업체만 참여해야한다는 법은 없다면 서도, “지방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왕이면 지역 업체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법원이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니겠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지역 친화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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