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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1-22 11:44:00
  • 수정 2017-11-22 1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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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05명 전주 익산 군산이 76% 차지

익산 K주택건설 3억9,200만원, 개인은 나모씨 3억7,600만원


전라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개인, 법인)의 성명(법인명),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도에서는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했으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방세징수법 제 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19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총 1,005명(법인 246, 개인 759)으로 체납액은 379억원(법인136억원, 개인 243억원)이며 최상위 체납자는 군산시 G주택건설 12억 2700만원이고 개인은 전주시 한모씨로 4억 7300만원이다.


익산시로 범위를 제한한 경우 익산시 최상위 체납자는 K주택건설 3억 9200만원이고 개인은 나모씨로 3억 7600만원이다.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6.3%(767명)와 체납액의 77.6%(294억원)을 차지했으며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이 73개(29.7%), 제조업 60개(24.4%), 부동산업 25개(10.1%), 도·소매업 23개(9.4%), 서비스업 등 기타 65개(26.4%) 순이다.


또한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630명(67.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익산시(시장 정헌율)도 11~12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은 물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의 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521명(체납액 60억원)으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예금압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국내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압류에서 추심까지 체납처분이 단축돼 체납액 징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단공개를 운영했으나 고액체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개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안전행정국 이예완 징수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제정리 기간 중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해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납부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세정과(063-280-2311) 또는 익산시 안전행정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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