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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권리보호 제도 마련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12-27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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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정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이 익산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감사대상, 감사요청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최종오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불투명한 관리로 관련 민원과 분쟁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 시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주민의 공동체 문화조성 및 주민들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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