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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1-1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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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기분 26,126건 5억6500만원 부과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독려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식품접객업, 태양광발전사업, 가축사육업(축산업등록),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126건 5억6500만원을 부과해 대상자에게 안내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 및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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