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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혜택 아직 모르셨나요?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1-17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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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세대 요금감면 안내


익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익산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 중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자임에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안내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이번 달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파악된 2,400세대다.


대상세대는 TV수신료, 전기, 통신,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일괄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는 수급자의 통신비 감면은 월 최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차상위 계층은 월 최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감면혜택의 폭이 커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지속적인 홍보할 계획”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괄 감면 신청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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