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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1-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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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교통사고와 소음공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에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와 차고지외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로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동일한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다.


위반차량 발견 시 단속예고문을 부착한 하고, 1시간 이후 재단속 시 과징금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급한다. 위반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관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대상 900여개 업체 및 운전자에게 올해 제99회 전국체전(10.12~18)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과 함께 신고한 차고지 또는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화물(여객)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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