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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기관 원불교호스피스회 지정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2-14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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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9개 중 전북 12개 지정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을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등록기관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아니면 의향서의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향서를 작성·보관 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면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작성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lst.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전북 도내 등록기관은 보건소 6개소(전주,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비영리단체 2개소(웰다잉전북연구원, (사)원불교 호스피스회), 의료기관 4개소(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진안군의료원), 공공기관 1개소(국민건강보험공단 전라북도 9개 지사) 등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미리 작성해 둔 의향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많은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민들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홍보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등 추진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2018.2.1.~2.19)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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