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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5-02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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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5월 1일부터 1개월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인 납부의무자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7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계좌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익산시청 세무과 FAX(063-853-3688)로 보내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와 분쟁 및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도울 계획이며 5월말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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