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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명령 철회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5-16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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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주지법 조정권고안 수용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명령에 대한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번 조정권고안은 익산시에서 행한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권고안”이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여 해당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으로 살처분 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키로 결정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2월27일 용동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최초발생지로부터 2.4km 지점의 참사랑농장에 대하여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해당 농가는 살처분 명령에 강력반발, 익산시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다.


이에 익산시는 같은 해 3월 17일 해당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 농가는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처분 받은바 있다.


또한 참사랑 농장은 지난 해 3월 13일 전주지방법원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심(고등법원)에서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살처분 집행정지 처분(‘17.5.16.)를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시관계자는 “농가입장에서 살처분 명령은 부당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고,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고병원성 AI의 확산 및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제역이나 AI처럼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 및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살처분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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