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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성 추락사 남성 ‘징역 10년’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7-18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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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지난 12일(목)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앞서 경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오후 5시경 송학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B씨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10시경 A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B 씨는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B 씨의 집을 찾아가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고 당시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을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원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도 없고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B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A씨의 감금과 협박에 공포심을 느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탈출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던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락한 뒤에 119 구조등 신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특히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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