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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여중생 상습 간음 ‘또 망신살’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7-18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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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해교사에 징역 9년 선고

익산 모중학교 기간제 교사 4년여 18회 추행과 간음


소방관 폭행, 응급실 의사 폭행에 이어 이번에는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져 전국적인 뉴스선상에 오르고 있다. 익산시민들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되자 재발방지 시민결의대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내 모 중학교 교사 A(3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중학교 1학년 B(13)양을 18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 20분 무렵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1층 복도에서 B양을 만나자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다. 


이러한 추행의 시작은 강제 입맞춤으로 점차 대담해지고 급기야 B양의 집 안까지 찾아가 입맞춤과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추행은 간음으로 이어지고 간음은 B양의 집과 학교 주차장, 모텔, A교사의 차 안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A씨는 "일일 부부체험 하는 거야", "키스를 하자" 등의 말을 건네며 어린 제자를 농락했다. 이 기간 A씨는 결혼했고 부인이 임신했지만 어린 제자에게 파렴치한 행위는 계속됐다.


교사 A씨는 범행이 이뤄진 익산시내 모 중학교에서 1년여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전북지역 다른 곳에서 교사를 하다 사건이 불거지자 2017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사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로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중학교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된 만 13세에 불과한 제자를 약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며 "2014년 1월 결혼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성관계 대상으로 삼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익산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주취자의 소방관 폭행, 익산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등이 전파를 타면서 익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추문이 또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민 김모 씨는 “올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터져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시민자정 결의대회라도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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