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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9-12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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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건축물도 추가 

 

익산시는 2015년부터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사망한 부모의 금융, 국세, 지방세, 연금(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자동차, 토지 등 재산을 찾아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찾는데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해당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지난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및 건축물’도 추가하여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및 건축물’을 찾아주는 민원서비스 확대는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상속자가 여러 지역과 기관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겪지 않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온라인(정부24www.gov.kr/portal/minwon)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범위는 민법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 법정상속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는 후견인이 후견인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기한 준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시행하고,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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