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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청년분과 신설 조례개정 철회하라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10-17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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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예산편성과정 참여 필요성은 공감
초법적 행정절차와 차별적 권한부여는 문제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시의회에 상정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이하 조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익산시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10명의 위원정수를 늘려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안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청년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초법적인 행정절차와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차별적인 권한부여 문제가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익산시가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익산시가 초법적인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먼저 “시의회의 입법권한인 조례안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이후 공표과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익산시는 아직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을 이미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청년분과 위원 모집공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9월 18일~10월 8일까지) 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과 다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익산시는 2008년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어떤 경우에도 위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분과별 예산액을 배정한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청년 분과 10명의 위원에게만 2억 원의 예산액을 배정한다는 것은 기존 위원과의 권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익산시가 진정으로 청년정책 발굴과 예산편성의 의지가 있다면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하면 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훈령 373호를 폐지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편법적인 운영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하면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익산시는 2012년 예산편성권한의 읍면동 주민 이양에 관한 규정(훈령 373호)을 만들어 읍면동장이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6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시민의 예산참여범위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참여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현 인원은 조례 개정과 별도 사안이고 요즘 청년문제가 심각해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다른 예산위원 권한도 청년분과 위원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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