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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선거법 위반 불기소의견 검찰로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10-31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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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정헌율 시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정 시장이 공보물 작성에 간여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사실 유포의도는 전혀 없었다.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비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문구도 바로 수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 시장에 대한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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