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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11월말까지 운영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11-07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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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급에 따라 수거장려금도

 

익산시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경작 후 집하장 및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 환경개선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녀회·이장협의회 등의 농촌 자생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농경지에 적치된 폐비닐을 우선 수거하고, 영농폐비닐을 다량 배출하는 농가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품목은 영농폐비닐로 사용되는 하우스용비닐, 멀칭용비닐, 곤포 사일리지 등이며,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폐기물을 수집해 마을별 집하장에 보관해두면 익산시에서 수거한 후 수거등급 및 물량기준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수거장려금 지급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폐비닐 등급에 따라 kg당 A등급은 11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90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장회의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마을주민, 영농단체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집중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비닐 수거 등에 관한 신청과 문의는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063-859-5416)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며 “영농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해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율적인 수거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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