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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중대 범죄로 규정’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4-08 11:12:00
  • 수정 2019-04-08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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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주취 심신미약 감경` 삭제
지난해 7월 익산서 발생한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사건 계기, 주취자 강력 처벌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포함…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제정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익산투데이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익산투데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의료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뿐 아니라 일반 진료공간을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난해 7월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해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 적용 배제 등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의료협회는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돼선 안 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입법적 조치로 가중처벌법 개정을 제안하고 정부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익산 응급실 폭력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 회원을 방문해 위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한편,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엄중한 사건수사 및 구속수사 처리기준의 이행을 요구해왔다.

 

더불어 의협은 이전의 사건들의 처벌 수위가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을 법 개정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또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7000만원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및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 지난해 7월 익산의 한 응급센터에서 주취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A응급의학과 전문의.   ⓒ익산투데이
▲ 지난해 7월 익산의 한 응급센터에서 주취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익산투데이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환자의 영상을 보고 있던 응급의학과 B전문의를 수차례 발로 가격해 뇌진탕, 코뼈골절, 목뼈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움직임에 발화점이 됐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주취자의 강력한 처벌과 국가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그 동안 가려졌던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어,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회는 개정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진료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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