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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간부가 한밤 길거리서 女순경 폭행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5-21 10:05:00
  • 수정 2019-05-21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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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0시 50분경 익산 한 술집 앞에서 뺨 때려
한 시민 신고로 경찰 출동,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
여 순경 “처벌 원치 않아”…두 사람 모두 귀가 조치
경찰, 폭행사건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감사 착수

익산경찰서 간부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성 순경의 얼굴을 때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8일 새벽 0시 50분경 익산시 한 술집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순경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뒤 경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조사를 받던 B순경이 A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경감의 폭행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A경감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A경감은 타 경찰서로 전보조치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구대에서 B순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A경감을 귀가 조치했다”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A경감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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