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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강연희 소방경, 순직 1년만에 대전현충원 안장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6-04 11:36:00
  • 수정 2019-06-04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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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20여명 참석
지난해 4월 구급활동 중 폭행 당한 뒤…한 달 채 안돼 숨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서 재심 끝에 위험직무 순직 인정
“고인의 위대한 소방정신과 사명감을 가슴깊이 새겨 간직”

 ▲ 4일 지난해 4월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뒤 숨진 故강연희 소방경의 안장식이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익산투데이
▲ 4일 지난해 4월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뒤 숨진 故강연희 소방경의 안장식이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익산투데이

 

지난해 4월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안장식이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4일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을 포함해 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의식과 추모행사, 제례의식, 고별행사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뒤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이 채 안 된 29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의 죽음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故강연희 소방경의 제복.   ⓒ익산투데이
▲ 故강연희 소방경의 제복.   ⓒ익산투데이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반발했고, 구급대원의 직무가 위험하지 않다고 본 것도 모자라 심사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유가족, 동료 소방관들은 “구급대원은 폭행을 비롯한 사고 위험 및 스트래스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발적으로 ‘#피-더 펜’이라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위험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이 1년만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영면할 수 있게 됐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누구보다 더 가장 치열하게 안전한 세상을 꿈꾸었으며 고인의 위대한 소방정신과 사명감을 가슴깊이 새겨 고이 간직할 것이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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